본문 바로가기
경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2020년)

by 도비삼촌 2020. 7. 18.
반응형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자동으로 떼는 세금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겅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도 마찬가지로 그냥 달라면 내고 주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세금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가늠을 하고 있어야, 장기적인 소득 대비 소비와 저축 플랜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위치에 자신의 소득이 해당한다면 더욱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우리는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죠.

소득세의 다른 분류로는 분류소득세가 있습니다. 분류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고 개별의 소득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과거 분류소득세도 운영하던 기간이 있었으나 1975년 이후로는 종합소득세제를 운영 중입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내용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 역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비례하여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구조인거죠.

이러한 누진세율은 소득의 재분배 기능과 경기 안정을 목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이 다르고, 이를 알고 있어야 자신이 내는 세금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은 종합소득세 부과시,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소비, 교육, 기부, 의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 비과세 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마 이로 인해 연말정산 시 기납부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어 돈을 돌려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소득세율표와 함께 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율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구간마다 상이하며, 각 구간은 이전 구간에서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계산시 누진공제액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간별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전체 소득에 곱함으로써 초과로 계산되는 세금을 누진공제액으로 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류된 각 소득구간별로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개의 구간으로 분류하여 차등 과세하고 있습니다.


1. 과세표준 : ~ 1,200만원
- 세율 : 6%
- 누진공제액 : 0원

2. 과세표준 : 1,200만원 ~ 4,600만원
- 세율 : 15%
- 누진공제액 : 108만원

3. 과세표준 : 4,600만원 ~ 8,800만원
- 세율 : 24%
- 누진공제액 : 522만원

4. 과세표준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세율 : 35%
- 누진공제액 : 1,490만원

5. 과세표준 : 1억 5,000만원 ~ 3억원
- 세율 : 38%
- 누진공제액 : 1,940만원

6. 과세표준 : 3억원 ~ 5억원
- 세율 : 40%
- 누진공제액 : 2,540만원

7. 과세표준 : 5억원 ~
- 세율 : 42%
- 누진공제액 : 3,540만원


위와 같이 7개 구간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해당 내용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계산방법?'


정확한 비과세 금액을 계산해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겠지만, 소득에 따라서 대략적인 납부세금 정도는 소득세율표를 참조하셔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x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은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총 수입액 - 경비 - 소득공제 금액 )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1억이고 별도 경비는 없죠. 소득공제 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1억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이 됩니다. 8,000만원 구간은 세율이 24%이고 누진공제액은 522만원이므로, 소득세는 (8,000만원 x 0.24 - 522만원) = 1,39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면 소득이 2억이고 경비가 5,000만원 발생했다고 치고, 소득공제 금액이 2,000만원이라 하면 과세표준은 (2억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 3,000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세율 35%이고 누진공제액 1,490만원입니다. 그럼 소득세는 (1억3,000만원 x 35% - 1,490만원) = 3,06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소득세 계산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소득에 맞게 세금을 고려하셔서 장기적인 소비와 저축, 투자 플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 인구 순위 (2020년)  (0) 2020.07.22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예상 및 계산  (0) 2020.07.19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순위 (2019년)  (0) 2020.07.15
국내 주식 시장  (0) 2020.07.13
환율 계산법 (화폐별)  (0) 2020.07.0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