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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예상 및 계산

by 도비삼촌 2020.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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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전에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코로나와 대내외적 경제 상황으로 인해 21년 이상은 기존 대비 적은 인상율을 보였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의 개념과 2020년을 포함한 과거 최저임금,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최저로 지급되는 임금수준에 개입하여,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법 제정과 실시 자체는 더 이전에 됐지만,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이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대표 9명, 사용자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을 합쳐서 총 27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5~6월 회의를 통해서 노사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협의합니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인원들 중 과반수가 투표에 참석하여, 참석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정됩니다.

이렇게 6월 29일까지 결정된 익년도 최저임금은 노사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최종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미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거 최저임금'


이번에는 2020년도를 포함한 과거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추이는 우리나라 임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2010년 : 4,110 원/시간 (일급 8시간 기준 3만 2,880원)
2011년 : 4,320 원/시간 (일급 8시간 기준 3만 4,560원)
2012년 : 4,580 원/시간 (일급 8시간 기준 3만 6,640원)
2013년 : 4,860 원/시간 (일급 8시간 기준 3만 8,880원)
2014년 : 5,210 원/시간 (일급 8시간 기준 4만 1,680원)
2015년 : 5,580 원/시간 (일급 8시간 기준 4만 4,640원)
2016년 : 6,030 원/시간 (일급 8시간 기준 4만 8,240원)
2017년 : 6,470 원/시간 (일급 8시간 기준 5만 1,760원)
2018년 : 7,530 원/시간 (일급 8시간 기준 6만 240원)
2019년 : 8,350 원/시간 (일급 8시간 기준 6만 6,600원)
2020년 : 8,590 원/시간 (일급 8시간 기준 6만 8,720원)


위와 같은 흐름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18, 2019년에 급격하게 상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하였으나, 대내외적 환경은 쉽사리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근에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년 최저임금은 20년 대비 1.5%(130원) 오른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 8,720 원/시간 (일급 8시간 기준 6만 9,760원)


근로수당에는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수당에 대해 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 8,720 원/시간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0,464 원/시간
연장수당 : 13,080 원/시간
야간수당 : 13,080 원/시간
휴일수당 : 13,080 원/시간


이제 해당 기준으로 예상되는 연봉과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에 계산해 볼 금액은 단기근로 기준으로 세전금액이며 별도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18,560원입니다. 52주를 곱하면 연봉은 21,765,120원입니다. 12로 나눈 월급은 1,813,760원이 됩니다. 주말이나 야간 연장근로 없이 8시간씩 근무할 경우 위와 같이 나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 : 10,464 원
주급 : 418,560 원
월급 : 1,813,760 원
연봉 : 21,765,120 원


위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임금이니 잘 숙지하셔서 혹시라도 미준수 하는 사례가 있다면 준수되도록 개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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