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부과? - 주식 세금
주식을 거래한다면, 꼭 알아야하는 개념이죠. 주식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중과세는 법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만을 징수하고 있죠.
근데 오늘 나온 기사에서 증권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위해 각각의 세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 거래세'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둬 가고 있는 거래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에 따라 주식에 거두는 세금이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단기적 투기행위를 억제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1978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권 거래세의 사전적 정의는,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주식을 산 후에 매도할 때 매도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세금은 거래세이기 때문에 수익,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거래세에 대한 폐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는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양도일 기준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아래와 같이 인하되어 부과 중입니다.
코스피 : 0.10% (기존 0.15%)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 0.25% (기존 0.30%)
코넥스 : 0.10% (기존 0.30%)
K-OTC : 0.25% (기존 0.30%)
다른 국가를 보면 중국과 홍콩은 우리나라처럼 0.1%의 거래세를 걷고 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거래세가 없습니다.
'양도 소득세'
다음으로는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사전적 의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주식의 경우 수익이 나게 되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내는 건물이나 토지 등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아, 물론 거액의 투자자의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을 정해서 이 기준을 넘는 사람들에 한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올해 말 기준으로 단일 종목에 3억원이 넘는 지분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 분들은 4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비존속 보유분까지 포함해서 계산된다고 하니 특정 종목에 거액의 투자는 사실상 어려울 듯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양도세를 부과하는 나라로 지분 보유액과 상관없이 모든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615173808533
안타깝게도 오늘 단독으로 뜬 기사의 내용입니다. 거래세를 일부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한국일보에서 단독으로 떴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반박을 했지만...
이런 패턴이라면 늘 기사대로 되었습니다. 아마 해당 내용으로 시뮬레이션 정말 많이 돌려봤겠지요. 그리고 세수를 더 걷을 수 있는 세율로 확정하여 부과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마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세율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금이 부족한 재정적자 국가니까요. 어쨌든 부과된다면 사실상 미국, 독일 등 다른 국가들보다 주식과 관련된 세금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더 많은 과세 시나리오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3년이면 그리 가까운 시점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먼 시점도 아닙니다. 주식 관련 세금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시장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