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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2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지정현황 오늘은 이전에 포스팅한 조정대상지역에 이어서 좀 더 강한 부동산 규제인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크게 구분이 되며 각 규제단계마다 지정되었을 때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합니다. 그리고 이 규제지역들은 계속해서 시장상황에 따라 바뀌죠. 그럼 오늘은 이 규제 단계 중에서도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정 기준과 지정되었을 때 적용되는 규제, 현재 지정현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의 간단한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며, 반대로 유지 필요성.. 2020. 12. 17.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오늘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규제지역 등급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지역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 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투기지역에 지정되게 되면 이 지역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투기지역은 사실상 100% 투기과열지구로 봐도 됩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규제지역인 것이죠. 대상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 2020.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