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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상장폐지 정리매매

by 도비삼촌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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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잡주를 만지다 보면 종종 경험하게 되는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신라젠의 상장폐지 심사가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장폐지에 대해 궁금하실꺼 같습니다.

 

그럼 상장폐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상장폐지 종목이 겪게 되는 정리매매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폐지란?'

 

상장폐지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장이 취소된다는 것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장폐지 이후에는 개인간의 장외거래만이 가능합니다.

 

 

보통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의 가치가 급락하기 때문에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장폐지가 되는 종목들은 투자의 가치가 없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기미가 보이는 종목은 투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상장폐지의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을 하는데, 다른 말로는 한계기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종목들은 언제 상장폐지가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기업들이니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종목이 관리종목을 거쳐 상장폐지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갑자기 부도나 파산이 발생하는 경우는 관리종목 지정없이 상장폐지가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상장폐지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장폐지 기준'

 

상장폐지가 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상장기업이 원해서 상장폐지되는 자진상장폐지와 거래소에 의해 상장폐지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의 없는 경우겠지만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1. 자진상장폐지

 

보통의 상장폐지는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어나지만, 간혹 기업이 상장으로 인한 이득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상장폐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상장폐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개매수를 진행하여 지분을 확보한 뒤 상장폐지가 진행됩니다. 이 때 대주주가 확보 필요한 지분은 95%이지만 실제로는 확보가 어려우며 설사 안 된다고 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적당한 가격에서 공개매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2. 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

 

거래소에 의해 상장폐지가 진행되는 기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차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사업보고서 미제출 : 3월31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 시 상장폐지

- 반기, 분기 보고서 연속 2회 미제출

- 감사인의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 감사의견이 2회 연속 한정 판정 시 상장폐지 (1회 한정 시, 관리종목 지정)

- 3년 이상 영업정지

- 부도, 도산, 파산

- 주식 분산율 기준 미달 : 소액주주 비율이 일정 기준 미달

- 거래량 기준 미달 :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미달

- 시가총액 25억 미만 시 : 30일 연속 25억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 완전 자본 잠식

- 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 상장 실질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 후 1년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 액면가 20%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 10일 연속 지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상장폐지가 진행되며 갑작스러운 부도, 도산, 파산을 제외하면 사전에 조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해당 조건을 고려하셔서 투자 종목 선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매매란?'

 

정리매매는 상장폐지를 앞둔 종목들이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정리매매를 한 후 상장폐지가 됩니다.

 

이 기간에 정리를 못 하게 되면 상장폐지 후까지 해당 종목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장외시장을 통해 매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외주식 거래가 쉽지 않음을 생각하면 정리매매 기간에 매도를 해야합니다.

 

 

정리매매는 증권거래소의 경우 보통 매매일을 기준으로 5~15일간 이루어집니다. 해당 종목들은 단일가 매매를 통해서 30분 단위로 거래됩니다. 이 때 거래는 가격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노리고 매수하는 위험한 행동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혹 거래소에서 정리매매를 통해서 증권시장의 혼란이 예상될 경우 정리매매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매매 시, 재상장이나 인수합병 등의 정말 드문 호재를 노린 주가 폭등이 연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폭등 이후 폭락을 하며 휴지조각이 되는 수순입니다.

 

물론 해당 기업이 원해서 자진상장폐지를 하는 경우, 공개매수가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으며, 이 경우는 가격 상승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을 기대한 주주들이 정리매매 이전, 일반매매에서도 매수를 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로, 대부분의 정리매매 끝을 고려하면 정리매매 종목은 쳐다보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장폐지와 정리매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리며, 혹여 모르고 들어갔다면 빠르게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때 코스닥을 핫하게 물들었던 신라젠마저 상장폐지가 이야기되는 상황이 안타깝네요.

 

상장폐지는 영구적으로 증시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지만, 주식시장에는 일시적으로 거래정지가 이루어지는 제재도 있습니다. 혹시 거래정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investdobi.tistory.com/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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