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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도비삼촌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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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포스팅했던 실업급여 조건에 이어서, 오늘은 실업급여를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실업급여의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기존에 작성한 글을 연결드리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182

실업급여 조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장기화 되면서 여러 업종에서 장기 휴가나 실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일부 업종 기업들의 피해는 만만치 않게 어려운 상황

investdobi.tistory.com

 


그럼 먼저 실업급여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어서 실업급여에 필요한 것들과 신청방법을 차례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실직하게 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할 시, 재취업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120~270일로 본인이 속한 연령 등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연령등급은 두 가지로 구분되며, 10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인 경우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을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해줍니다.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수준은 실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60%이며, 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80% 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분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최상단에 연결된 링크 '실업급여 조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사전 단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죠. 게다가 실업의 사유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는 실업급여 조건에 따라서 또 상이합니다. 그럼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위해 필요한 서류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근로내역신고서 (일용직 근로자)


두 서류 모두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서류기 때문에 퇴사 이후 직접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를 요청하면 회사에서 업체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시킵니다.


이직확인서 서류의 처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에 로그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 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의 기본적인 서류 이외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를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빙을 위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의 수강을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강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 접속 하셔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 가셔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 위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는 대신에 오프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 필요)하셔서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3. 전산망을 통한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신 후, 화면에 나오는 '구직신청 하러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에 연결되며 이 곳에서 가입하시고, 이력서를 작성하신 후 구직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실제로 실행해야 할 내용들은 각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사전단계 내용을 진행하셔야 하고, 해당 내용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순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복지 센터 방문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격 인정 여부 확인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신 후, 수급 대상자라면 구직활동과 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에 진행할 내용부터 필요한 서류들까지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잘 챙기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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