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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조건

by 도비삼촌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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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장기화 되면서 여러 업종에서 장기 휴가나 실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일부 업종 기업들의 피해는 만만치 않게 어려운 상황이죠.

국내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실업의 상태에 처한 이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죠. 그럼 오늘은 실업급여가 어떤 것이며, 어떠한 조건에서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정을 극복하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120 ~ 270일이며, 연령등급이 2단계로 구분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준은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60%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80%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며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1. 구직급여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지급받습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120~270일간 실직 전 평균 3개월 월급의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2. 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돕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기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에 대해 하루에 5천원을 지급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 입니다.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실업급여 대상 조건'


실업급여는 모든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되죠. 그럼 여러가지 조건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직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중(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직이거나 특정한 상황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 다양한 상황이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시 제시조건 대비 낮은 처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임금체불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불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연장근로 제한 위반 1년 이내 2개월 이상
- 휴업으로 휴업 전 임금의 70% 미만 지급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 사업 인수/양도/합병,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인한 퇴직권고 혹은 희망퇴직
- 조직 축소나 폐지, 기술혁신으로 작업형태 변경되어 퇴직권고 혹은 희망퇴직
-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으로 인한 퇴직권고 혹은 희망퇴직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친족의 부상/질병 등으로 간호가 필요해 휴직이 필요하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업무 불가
-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휴가, 휴직이 필요하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다양한 사정상 통상의 다른 근무자도 이직할 상황이라는 객관적 인정이 가능한 경우



3.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한 경우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수령이 불가능하니, 퇴직 후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단,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해 불인정 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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