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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2020)

by 도비삼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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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준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해야하기 때문에 익숙하면서도 매년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또 생소하기도 한 연말정산. 특히 연말정산을 할 때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더욱 생소하죠.

그럼에도 연말정산을 잘 챙기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의 금액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연말정산에서 같은 연봉임에도 수백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을겁니다.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그리고 또 가장 헷갈리게 구분되어 있는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공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


가장 먼저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액을 넘어서는 공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한도액이 올해 2020년에는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변경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구간별로 한도액에도 차이가 있죠.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30만원 상향)
- 7천만원 ~ 1.2억원 : 250만원 > 280만원 (30만원 상향)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30만원 상향)


30만원이라는 금액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계획에 없던 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쏠쏠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공제 한도액을 채웠다면 큰 금액의 소비는 내년으로 넘겨서 하는게 연말정산에는 유리하죠.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그럼 2020년 신용카드 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이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경제상황 악화를 고려하여 기간별로 공제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준을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기간별 신용카드 공제율입니다.

- 1 ~ 2월 : 15%
- 3월 : 30%
- 4 ~ 7월 : 80%
- 8 ~ 12월 : 15%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일부기간은 좀 더 상향된 기준이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4~7월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어떤 결제수단이든 동일하게 80%가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를 제외한 다른 결제수단들 역시 기간별 공제율이 상이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1 ~ 2월 : 15%
- 3월 : 30%
- 4 ~ 7월 : 80%
- 8 ~ 12월 : 15%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1 ~ 2월 : 15%
- 3월 : 30%
- 4 ~ 7월 : 80%
- 8 ~ 12월 : 15%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1 ~ 2월 : 15%
- 3월 : 30%
- 4 ~ 7월 : 80%
- 8 ~ 12월 : 15%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이제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확인했으니,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계산을 위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이죠.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바로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사용금액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는 사용액만이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기준은 총급여의 25% 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는 소비액이라면 아무리 사용해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입니다. 그 밑의 금액은 공제에 반영도 안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반영한 신용카드 공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카드사용 금액 - 최저사용금액) × 공제율


월별로 공제율이 달라서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헷갈리실텐데, 연말정산 시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사용액부터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하기 때문에, 낮은 공제율이 적용된 달부터 제외하고 남는 달에 사용한 금액에 각 달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1 ~ 2월 사용금액 (공제율 15%) : 500만원
- 3월 사용금액 (공제율 30%) : 300만원
- 4 ~ 7월 사용금액 (공제율 80%) : 800만원
- 8 ~ 12월 사용금액 (공제율 15%) : 1000만원



연소득 5000만원인 경우, 25%인 1250만원이 최저사용금액이 됩니다. 연간 총 사용금액 2600만원 중에서 1250만원을 제외하는데 가장 낮은 공제율 15%인 사용금액이 1500만원이니 250만원만 남습니다.

2020년 소득공제 금액은 (250×15%) + (300×30%) + (800×80%) = 767.5만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금액은 한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공제 금액은 한도액인 330만원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연말정산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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