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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주총회란? 식순 등

by 도비삼촌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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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주총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을 거래하고 보유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행사죠.

저 역시 여러 군데는 아니지만 꽤 규모가 있는 국내 대기업의 주주총회 참석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에 놀랐던 경험이었죠. 그럼 주주총회의 개념과 종류, 식순 등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주총회란?'


상장사들의 경우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나 의결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합니다. 사전에 주주들에게 소집 공지를 하고 실시하죠.

소집절차와 장소, 횟수에 대해서는 상법 363, 364, 365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집되는 과정은 주주총회를 열기 전에 주주명부폐쇄를 진행하여 참석 할 주주명부를 확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명부에 있는 주주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이 초대장이 없으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죠.


보통 주주는 보유 주식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즉, 주식 보유수에 따라 의결권이 더 큰 것이죠. 어떤 안건을 결의함에 있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대주주의 보유주식 수가 50%를 상회하는 경우는 사실상 대주주의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검토되는 안건은 감사보고서 승인, 이사/감사 등의 선임 및 해임 안건, 보수 결정, 결산 서류 승인, 합병 승인, 회사 정관 변경, 영업권 양도, 전환사채 발행, 배당 결정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종류나 소집 목적에 따라 안건은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회사 경영진이 소집하여 열리지만, 주주 3%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일반주주도 주주총회를 소집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종류'


주주총회는 목적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 안건에 따라 임시적으로 소집되는 임시 주주총회가 있죠.

먼저 정기주주총회를 알아보면,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실적을 결산한 이후 실시를 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회사는 12월에 결산을 하고, 3월에 주주총회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정기주주총회 일시를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슷한 날짜에 몰려서 진행합니다. 주주총회를 경영진들의 의도대로 진행을 하고 싶은 수많은 회사들의 생각이 모여 암묵적 담합이 된 것이죠.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의결이 이루어지는 안건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승인, 사내/사외 이사나 감사 등에 대한 선정 및 해임, 이들과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한 결정, 결산서류에 대한 승인, 배당금에 대한 결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바뀌기는 쉽지 않죠. 지분의 문제도 있거니와 참석율과 수많은 주주들의 결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대로 진행됩니다. 형식적인 의식이 되는 경우가 많죠.

다음으로 임시 주주총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임시로 소집하는 주주총회입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검토되는 안건들은 증자, 감자, 중간배당, 인수합병, 경영진 교체, 전환사채 발행 등 일회성의 안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안건들에 따라 회사의 경영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사안들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주주총회 진행의 식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주총회 식순'


주주총회의 전체적인 진행 순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회사들이 실시하는 정기주주 총회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식순이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그 순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내용들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개회선언
2. 출석 주주 및 주식 수 보고
3. 총회 성립 선언
4. 의장 인사
5. 회의 목적 사항 보고
- 영업보고, 감사보고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승인의 건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 임원 보수 승인의 건
6. 건의사항
7. 기타사항
8. 폐회선언


물론 위의 내용 외에도 추가로 배당이나 다른 이슈 등이 있다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순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니 참고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주총회는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가끔 경영권 분쟁 등의 이슈로 주주총회가 큰 주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로서 한 번 쯤은 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버크셔해서웨이와 같은 기업은 주주총회가 굉장히 큰 연례 행사이며, 이 때 워렌버핏, 찰리 멍거 등의 유명한 투자자들을 직접 보기 위해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형식적인 주주총회가 아닌, 진짜 주주들에 의한 주주들을 위한 발전적인 주주총회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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