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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by 도비삼촌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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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의 거침없는 재확산 추세로 인해 규제 수준에 대해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쉽사리 격상하지 못 하고 있죠. 특히나 3단계 격상 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일부 실질적인 추가조치를 더해서 2.5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죠. 이 거리두기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적용 기준을 바꾸다 보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정부의 권고사항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입니다. 몇 가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접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행사 및 모임 자제, 외출 자제, 재택 근무 확대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1~3단계로 그 수준을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격상될 수록 그 경제적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각 단계의 격상에는 검토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쉽게 격상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강화된 2.5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9월 6일까지로 시행하고 있으며, 좀 더 상황이 악화될 경우 3단계 시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그럼 정부에서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단계별로 적용을 위한 참고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검토할 때 참고가 되는 지표입니다.


1단계 적용 검토 기준

- 일일 확진자수 : 50명 미만
-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 5% 미만
-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 감소 또는 억제
- 방역망 내 관리비율 : 증가 또는 80% 이상

2단계 적용 검토 기준

- 일일 확진자수 : 50~100명 미만
-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 -
-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 지속적 증가
- 방역망 내 관리비율 : -

3단계 적용 검토 기준

- 일일 확진자수 : 100~200명 이상, 1주간 2회 더블링 발생
-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 급격한 증가
-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 급격한 증가
- 방역망 내 관리비율 : -
* 더블링 관련하여 일일확진자수가 2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각 단계별 시행 조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조치 내용

- 집합, 모임, 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 공공 다중시설 : 운영 허용 (필요시 일부 중단, 제한)
- 민간 다중시설 : 운영 허용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원격수업
- 공공기관,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민간기관,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2단계 조치 내용

- 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 공공 다중시설 : 운영 중단
- 민간 다중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원격수업 (등교 인원 축소)
- 공공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인원 제한 권고

3단계 조치 내용

- 집합, 모임, 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경기 중지
- 공공 다중시설 : 운영 중단
- 민간 다중시설 : 고/중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공공기관, 기업 :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 민간기관, 기업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위와 같이 세부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해당되는 기준을 참고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에 시행 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2단계 대비 일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강화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
-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 가능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 운영 중단
-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 : 현재 300인 이상 대형 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 (비대면만 가능)
-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의 면회 : 금지


위와 같은 기준의 적용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는 결국 국가 경제력의 악화까지 이어지며, 여기서 추가로 3단계 거리두기 시행 시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루 빨리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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