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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대주주 요건 및 주식 양도소득세

by 도비삼촌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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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식시장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점점 우려하기 시작하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전편에서 썼던 미국대선 역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이지만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준다면, 이번에 쓸 변수는 국내에 한정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영향력은 연말이 될 수록 더 클 것이라고 보여지죠.

그 변수는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변경'입니다. 향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개편은 이루어지겠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당장 연말로 다가온 대주주에 대한 조건이죠. 일단 아래는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28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증권거래세 인하 발표

오늘(6.25)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발표인데요. 결국은 정부에서 부정했던 내용을 추진하게 되는군요. 그럼 오늘은 기존의 제도와 변경된 제도

investdobi.tistory.com


위의 내용과 별개로 당장 눈 앞에 다가온 문제. 대주주 요건에 대한 내용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요건 하향'


2023년에 개정되는 내용과 별개로 현재에도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이 요건이 점진적으로 하향되면서 이제 신경이 쓰일 정도의 범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주주 요건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주주란 말 그대로 특정 회사의 지분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개념은 좁게는 회사의 경영권을 소유할 정도로 많은 지분을 가진 이들을 말하지만, 대주주 요건에서 말하는 대주주는 특정 지분율이나 금액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주주 요건은 2018년 4월 1일부터 변경되어 몇 차례 변경을 거쳐왔습니다. 그럼 기존의 변경과 앞으로의 변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31일

코스피 : 지분 25억원 이상 /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 지분 20억원 이상 / 지분율 2% 이상
비상장 : 지분 25억원 이상 / 지분율 4% 이상

2018년 4월 1일~

코스피 : 지분 15억원 이상 /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 지분 15억원 이상 / 지분율 2% 이상
비상장 : 지분 15억원 이상 / 지분율 4% 이상

2020년 4월 1일~

코스피 : 지분 10억원 이상 /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 지분 10억원 이상 / 지분율 2% 이상
비상장 : 지분 10억원 이상 / 지분율 4% 이상

2021년 4월 1일~

코스피 : 지분 3억원 이상 /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 지분 3억원 이상 / 지분율 2% 이상
비상장 : 지분 10억원 이상 / 지분율 4% 이상


위와 같이 몇 차례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 대주주의 요건은 10억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지분율은 사실 변경이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죠. 이제 마지막 남은 3억이라는 변경 요건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사실 10억과 3억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저 3억이라는 금액이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꽤 많은 이들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면 명절에 다 같이 보유주식을 오픈하고 겹치는 종목의 금액을 더해서 3억이 넘는지 확인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내년 4월1일부로 3억 이상이라는 기준이 실행이라고는 하지만 대주주의 기준이 매년 연말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전에 보유금액을 3억 미만으로 만들어야 내년 4월1일 이후 매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연말이 오기 전 10, 11, 12월에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이들의 대량 매도가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주식시장의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죠. 이런 현상은 작년 연말 즈음의 주식시장에서도 목격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워낙에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이고 오래된 주주들이 많은 종목이었기에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 연말에 줄매도가 이어져 주가가 단기에 하락했었죠.

어쨌든 이런 시장의 우려로 인해 여론이 안 좋은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있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한 마디씩 거드는 모양이 유예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럼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면 22%~27.5%로 부과가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죠.

3억 미만 금액 : 20% (지방세 별도)
3억 초과 금액 : 25% (지방세 별도)

※ 단, 대기업 주식을 3억 이상, 1년 미만 보유 시 30% 적용

이익의 1/4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도 정말 장기투자를 하려는게 아니라면 그 이상의 지분은 대부분 정리하려 할테죠. 어차피 큰 투자금의 20%가 넘는 수익을 거두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여론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 최근의 정책들을 본다면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어느쪽으로든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말을 앞두고 매도행렬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주주요건과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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