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주식

장외주식 거래방법

by 도비삼촌 2020. 9. 10.
반응형


최근 공모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이제 곧 나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까지 이른바 IPO대어들의 잇따른 청약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이 공모주에 쏠려있는 상황이죠. 아마 실제로 공모에 참여해서 배정받는 주식이 굉장히 적다는 것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공통된 불만사항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공모 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장외거래'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상장하기 전의 종목들이 장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며, 장외 거래를 통해서 상장이 안된 기업들의 주식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장외주식과 장외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외주식이란?'


이미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장외주식이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등 정규시장 이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아직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인거죠. 이런 주식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고 일부는 상장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혹은 보유 자금이 충분히 많아 상장이 불필요한 경우까지 다양한 이유로 비상장인 상태입니다.

이런 장외주식은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가진 가치나 잠재력에 비해 저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개인이 매수매도 호가에 대해 합의를 이룬 후 거래가 되며, 이러한 특성상 외부변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상장되지 않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 하는 종목들이 있고, 이러한 종목들이 상장되게 되면 시장의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공모주들 역시 그런 케이스로 상장에 임박해서는 장외에서의 가격도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상장을 준비하는 건실한 기업들을 장외에서 미리 매수하는 투자자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가치를 제대로 받게 되면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죠. 다만 상장이라는 것이 다양한 기준들이 충족되어야 하기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는 감안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근처럼 공모시장이 과열하게 되면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가도 거품이 생길 수 있고, 상장 후에 생각보다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주가의 적정성에 대해 따져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외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외주식 거래방법'


다양한 장외주식들이 존재하며, 이들 종목을 거래하는 방법 또한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장외주식은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거래를 보장하는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일반 상장 주식들에 비해 거래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 어떤 거래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장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등 공식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사설 사이트를 이용해 거래하는 방법. 증권사 플랫폼을 활용해 거래하는 방법. 개인간에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방법. 각각에 대해 차례로 보겠습니다.



1. K-OTC 거래


K-OTC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제도권의 장외주식 시장입니다. 이용도 간편한 편으로 증권사 HTS나 MTS에서 'K-OTC 주문'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하기에 가장 간편한 장외주식 거래방법입니다. 참고로 K-OTC 외에도 K-OTC BB라는 2부 시장이 존재합니다.

K-OTC를 이용한 거래에는 확실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장점 중 하나는 위에서 말한 편리함이고 또 다른 장점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증권거래세만 일반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0.25% 적용됩니다. 소액투자자(투자금 10억 미만, 지분율 4%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되기는 하지만 장외주식에 그 이상의 투자는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장외주식 거래 시, 유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거래방법입니다.

이 거래방식의 단점은 K-OTC에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하는 종목의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방법의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2. 사설사이트 거래


다음으로는 사설사이트를 통한 거래입니다. 이 경우는 다양한 장외주식 거래를 위한 사설사이트가 존재하며 38커뮤니케이션, 엔젤리그, P스탁 등 여러 곳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설 사이트에서 매수자, 매도자간 일대일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10% 부과됩니다.(대기업은 20%이나 장외주식 중에 거의 없음) 증권거래세 역시 0.45%로 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로 붙는 매매수수료는 없지만 중간 브로커를 끼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사기나 위법 행위 등이 많이 이루어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최근에 생겨난 방식으로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 활발해지자 각 증권사에서 다른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내놓고 있습니다. 몇 개의 플랫폼이 구현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유안타증권에서 38커뮤니케이션즈와 협업해 내놓은 '비상장레이더', 삼성증권과 두나무, 딥서치가 협업해 내놓은 '증권플러스 비상장',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네고스탁' 등이 있습니다.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기존의 사설사이트와 동일하지만 중개수수료가 각 플랫폼마다 상이하게 적용되어 부과되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방식은 증권사 플랫폼을 통하기 때문에 사설 대비 신뢰도는 있지만 중개수수료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직접 거래 방법


마지막은 직접 장외주식을 매수 혹은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방법으로 지인이나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별도의 브로커나 사설업체를 끼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장외주식의 개념과 거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외주식은 그 접근성도 낮고 리스크도 상장주식 대비 더 높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며, 투자 기업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있는 장외주식 투자를 잘 활용하셔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