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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거래소 주식거래 수수료 한시적 면제

by 도비삼촌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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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든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소식이 있어,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갑자기 한국거래소에서 주식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기사가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결제예탁원에서도 한시적 주식거래수수료 면제에 동참하겠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타이틀을 봤을 때, 주식거래수수료 면제라는 이야기가 꽤 충격적으로 와닿는 내용이었죠.

사실 주식 거래 수수료의 전체적인 내역을 알고있다면, 생각만큼 어마어마한 혜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일부의 면제가 어딘가 싶긴 하죠. 어쨌든 주식거래의 주축이 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을 배려해준 행위이기에 그 정책 자체는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면제되는 거래수수료와 내역에 대해 자세하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수수료에 대해 자세하게 쓴 글의 내용을 연결하니 참고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66

주식 수수료? 증권사별 비교?

오늘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증권사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 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S, MTS마다 차

investdobi.tistory.com




'거래소/예탁원 주식거래 수수료란?'


이번에 면제가 되는 주식 거래수수료는 한국거래소와 한국결제예탁원에서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입니다. 그럼 이 거래수수료에 대해 확인해보기 위해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전체 비용에 대해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비용 = 증권사 매매 수수료 + 증권거래세 + 유관기관 제비용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붙는 비용은 위와 같습니다. 각 증권사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는 증권사 매매 수수료. 이 수수료는 최근에 이벤트로 0%가 적용되는 증권사들도 많죠.

그리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걷어가는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 매도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코스피,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서 모두 0.25%씩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이 '유관기관 제비용'인데 여기에 바로 거래소와 예탁원의 거래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현재 부과되는 제비용은 일괄적으로 0.003639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비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거래소에서 부과하는 수수료0.0027209%이고 예탁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0.0009187%입니다. 이 두 수수료를 더해보면 정확히 0.0036396%가 되죠.


이번에 면제되는 수수료 대상은 바로 이 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 거래시 발생되는 전체 비용의 일부인 것이죠. 사실 증권사 수수료가 0%라고 하더라도 0.25%나 되는 증권거래세에 비해 유관기관 제비용은 1/68 정도로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주식을 거래한다면 3,6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죠. 그래도 이거라도 면제해주는게 어딘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레이딩이나 스켈핑 등 단타 거래를 위주로 주식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수수료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럼 수수료의 개념과 비율에 대해 확인했으니 이번에 수수료를 면제하게 된 배경과 기간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면제 기간, 범위 등 내역'


먼저 이번에 주식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게 된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상반기 주식 거래대금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예년 대비 거래소와 예탁원에서 거둬들인 수수료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 거래소에 거둬들인 수수료가 2,700억원 정도되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3,000억원 가까운 수수료를 거뒀습니다. 주식거래에 똑같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예탁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이같은 주식거래 금액의 증가는 코로나로 인해 과도하게 풀려버린 유동성과 저금리의 영향인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평년 실적을 모두 달성한 거래소와 예탁원은 거래수수료 면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 기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면제라고 발표했습니다. 시행시기는 9월14일부터로 3개월반 정도의 기간이 될 듯 합니다. 과거에도 이와같은 수수료 면제가 몇 차례 있었지만 금번에 실시하는 것이 역대 최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래수수료가 면제되는 범위를 알아보면, 면제 대상에는 주식(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뿐만 아니라 장내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도 포함됩니다. 단, 유로스톡스50 선물과 코스피200 선물(야간) 및 USD 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사실 잘 숙지하셔서 올 연말까지 발생되는 주식 거래비용에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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