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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주식 내부자 거래

by 도비삼촌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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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은 하다보면 한 번쯤은 유사한 상황을 고민하게 되는 '내부자 거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주식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회사만큼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성장을 예측하기 쉬운 회사가 없기 때문일껍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어디선가 한번쯤 들어봤던 용어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바로 '내부자 거래'라는 용어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이게 바로 내부자 거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죠. 그리고 내부자 거래는 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까지 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그 기준을 회피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실 껍니다.

그럼 오늘은 내부자 거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명확한 그 기준과 처벌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거래란?'


내부자 거래란 상장기업의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 내부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부자거래는 문제시 되고있으며 규제의 대상입니다. 이유는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정보를 가진 자가 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상대방을 속여서 거래하는 사기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를 원하는 내부자가 알고 있는 회사의 엄청난 실적의 반등을 매도하려는 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는 매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원하는 내부자가 알고 있는 회사의 경영악화 사실을 매수하려는 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매수와 매도에 있어 큰 기준이 되기에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한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해당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그 이후에 거래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 기준'


내부자 거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기준이며 차례로 내부자 범위, 미공개정보 기준, 주식 보유 기간 기준입니다.


1. 내부자 범위

내부자의 범위는 기업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한 주주), 대리인(법정, 임의 대리인), 기업에 대한 허가, 인가, 지도,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사람 등으로, 이들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1년 이내의 기간까지는 내부자로 봅니다. 또한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아서 주식투자를 한 사람도 내부자거래의 당사자로 봅니다.

2. 미공개정보

미공개 중요정보란 발행어음, 수표의 부도, 은행거래 정지/금지, 사업목적 변경, 조업중단, 기업합병, 증자 또는 감자, 신규투자계획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3. 주식보유기간

내부자거래법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6개월입니다. 회사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은 이득은 기업에 반환하도록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172조) 그리고 이 6개월은 매수 후 매도까지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주식 매도 후 다시 매수하기까지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내부자 거래 처벌'


마지막으로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부자 거래의 기준에 걸리게 되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제443조 제1항)"


상당히 쎈 처벌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규정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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