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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여부?

by 도비삼촌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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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악용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공매도가 많은 특정 종목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극도로 싫어하기에 커뮤니티나 종목토론방 등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 공매도가 금지 중인 상태죠. 그럼 공매도 금지와 기간, 그리고 연장 여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매도 개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70

공매도란?

코로나 사태 이후, 주식시장의 급락에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공매도가 금지 상태로 9월부터 이 조치가 풀리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죠. 확실히 공매도가 하

investdobi.tistory.com




'공매도 금지'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항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종 금융당국에서 정책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하면서, 이를 통해 수익을 거두고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이 당시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에 시장의 건전성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지를 하더라도 특정한 기간동안에 한정해서 조치하며 그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가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공매도 금지와 관련하여 과거의 사례들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과거에도 공매도가 금지된 시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이 당시는 금융위기로 금융주들 공매도가 활발했기 때문에, 금융주와 비금융주 금지 기간이 상이했습니다. 금융주는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금지됐으며(2008.10.1 ~ 2013.11.13), 비금융주는 8개월간 금지되었습니다.(2008.10.1 ~ 2009.5.31)

이후에도 유럽재정 위기가 오면서 공매도가 가능했던 비금융주에 대해 다시 3개월간 금지를 합니다.(2011.8.10 ~2011.11.9)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은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과 연장 여부?'


최근에 지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정된 것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코로나 19로 인한 주식시장의 급락이 원인이었습니다.

기간은 6개월로 지정을 하고 시행되었으며, 시작시점이 3월16일이었으니 9월15일까지 금지입니다. 남은 금지 기간이 한달 가량 앞으로 다가오자 연장하는냐, 해제하느냐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해외 시장의 경우도 코로나 사태 때 공매도를 금지 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연합 6개국은 3월19일을 전후로 금지 조치를 시행하여 5월 18일에 해제하였습니다. 시장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자 공매도 금지라는 조치가 부담스러웠기에 금방 해제를 한 것이죠.

국내에서도 인위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제적인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시선이 있는 상황이라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용역 보고서 참고)

1. 3개월 연장 : 공매도 금지조치 3개월 연장
2. 6개월 연장 : 공매도 금지조치 6개월 연장
3. 제한적 해제 : 공매도 금지 해제. 단,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높은 20개 종목은 당분간 제한

또한 제한적 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개인들에 대한 공매도 활성화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유물로 보여지기에 비난 여론이 팽배하다고 보며,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해제하더라도 반발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된 내용들과 관련하여 8월13일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결정이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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