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청약이 마감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 하나를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모주 경쟁률에 따른 주식 배정물량의 결정 기준이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결국 물량 배정을 하게되는 기준입니다.
물론 공모물량 대비 청약지원이 적다면 100% 청약한 물량에 대해 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어제처럼 IPO 대어들은 항상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주죠. 그럼 이렇게 경쟁률이 높고 소수점으로 애매하게 나올때 어떤 기준으로 배정이 되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공모주 청약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27
'주체별 공모주 배정방법'
공모주는 일단 공모주체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이렇게 나누어지죠. 일단 이 주체별로 배정이 되는 것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 가장 먼저 배정이 되는 것은 우리사주조합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정해진 배정물량만큼 공모를 받기 때문에 청약한 주식수에 맞춰 모두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사주에 배정된 물량이 자체적으로 모두 배정되면 그렇게 끝이 나지만 청약미달로 인해 잔여분이 생기는 경우는 해당 물량이 다른 청약 주체쪽으로 추가 배정됩니다.
2. 다음음 기관투자자입니다. 기관투자자 물량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해당 물량 이외에 추가 청약 물량의 경우는 주관회사(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일반청약자입니다. 일반청약자는 청약주식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과 기관투자자의 미달 물량에 대해서도 추가로 배정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청약자 공모주 세부 배정기준'
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기준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공모 경쟁률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순차적으로 물량이 결정될 수 있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1. 가장 먼저 공모주 물량보다 청약물량이 적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청약한 물량에 대해 모두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물량에 맞춰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2. 다음으로 공모주 물량보다 청약물량이 많은 경우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청약물량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쟁률과 청약물량이 딱 맞게 떨어진다면 단순한 나누기로 배정물량을 계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100주를 신청했고 청약 경쟁률이 100대1이라면 비례해서 100주/100 = 1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3. 다음은 경쟁률과 신청물량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딱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청약물량을 경쟁률로 나누었을 때,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5사 6입이 원칙입니다. 오사육입은 반올림과는 조금 다릅니다. 반올림은 사사오입이죠. 오사육입은 소수점 0.6 밑으로는 모두 버려버리는 것으로 0.5999도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00주를 신청했고 청약 경쟁률이 39대1이라면 비례해서 100/39 = 2.564... 주를 받게 됩니다. 오사육입이기 때문에 뒤에 소수점은 버려지고 2주만 받는 것이죠.
4. 다음으로 오사육입으로 배정한 이후에 물량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올림 절반을 잘라낸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분포되어 생겨난 경쟁률이 아니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그러면 이 물량은 추첨이나 주관회사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이 됩니다. 이런 추가배정으로 저 역시 이번 빅히트 공모에서 소수점이 0.4xx 였지만 1주를 더 받았습니다.
※ 위에서 작성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공모회사에 따라 증권사에 따라서 조금씩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 배정받는 주식의 수량에 따라 수익이 상당히 차이날 수도 있는 공모의 특성이 있으니 배정의 기준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공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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