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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by 도비삼촌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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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규제지역 등급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지역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기지역

: 투기지역은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 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투기지역에 지정되게 되면 이 지역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투기지역은 사실상 100% 투기과열지구로 봐도 됩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규제지역인 것이죠.

대상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2.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가운데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명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의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합니다. 주상복합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행정규제가 있습니다.

대상지역 : 서울시(전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동탄2 신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하남시, 인천광역시(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3.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인 LTV가 60%, 총부채상환비율인 DTI이 50%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부동산 규제도 적용됩니다.

대상지역 : 서울시(전역), 경기도(일부지역 제외),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 세종시(행정복합도시), 대전광역시, 청주시(동 지역, 오창/오송읍)

- 경기도 제외지역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등),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등),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각 규제지역에 해당한다면 다양한 규제들이 적용되는 만큼 잘 알아보고 매입, 매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규제지역에 대해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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