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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by 도비삼촌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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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강력해진 부동산 규제와 급등한 시세로 인해서 내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주택 청약이 아닐까 싶은데 주택 청약은 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넣고 싶다고 다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괜찮은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 당첨에 버금가는 차익을 노려볼 수 있기에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주택 청약의 개념과 함께 신청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특히 1순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이란?'


주택 청약은 주택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해서 청약 신청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주택청약 전후로 진행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청약통장 개설
2. 1순위조건 및 가점 관리
3. 원하는 곳 지원
4. 당첨 결과 확인
5.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6. 입주


사실 이 과정에서 4, 5, 6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좋은 입지의 주택을 노려서 청약을 진행하며, 그런 주택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당첨이 되기만 하면 바로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에 좋은 곳이 나올때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합니다.


그럼 원하는 주택 청약 지원을 위해서 1순위 자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을껍니다. 당연히 청약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는 것도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을 만족해야하며, 청약이 가능한 주택분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국민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85m²이하)의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그럼 각 주택별로 필요한 조건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

국민주택 청약에 필요한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상기 외 지역 (수도권) : 12개월 이상 (24개월 연장 가능)
상기 외 지역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12개월 연장 가능)

-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회 이상
위축지역 : 1회 이상
상기 외 지역 (수도권) : 12회 이상 (24회 연장 가능)
상기 외 지역 (비수도권) : 6회 이상 (12회 연장 가능)
* 납입횟수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월 최소 2만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2. 민영주택

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여기에 예치금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조건보다 예치금이 추가로 필요하죠.

-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상기 외 지역 (수도권) : 12개월 이상 (24개월 연장 가능)
상기 외 지역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12개월 연장 가능)

-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회 이상
위축지역 : 1회 이상
상기 외 지역 (수도권) : 12회 이상 (24회 연장 가능)
상기 외 지역 (비수도권) : 6회 이상 (12회 연장 가능)
* 납입횟수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월 최소 2만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예치금

서울/부산 : 300만원 이상(85m²이하), 600만원 이상(102m²이하), 1,000만원 이상(135m²이하), 1,500만원 이상(모든 면적)
기타 광역시 : 250만원 이상(85m²이하), 400만원 이상(102m²이하), 700만원 이상(135m²이하), 1,000만원 이상(모든 면적)
기타 시/군 : 200만원 이상(85m²이하), 300만원 이상(102m²이하), 400만원 이상(135m²이하), 500만원 이상(모든 면적)




이상으로 1순위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주택청약을 하는 지역이나 평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1순위 조건은 항상 최대치로 맞춰 두는게 좋습니다.

특히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동일하게 필요로 하는 조건이며, 금전적인 부담은 예치금에 비해 덜하니 가능하다면 꼭 맞춰두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 민영주택은 일시에 납입해서 맞춰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단, 국민주택은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대신 예치금 1순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모두들 주택청약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자격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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