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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by 도비삼촌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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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의 엄청난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함께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반발도 제기되었고 정부 역시 이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하며 검토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거래 매물의 가격에 따라 연동되는 중개수수료의 특성상 부동산 시세만큼의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죠.

물론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는 상한요율이 존재하고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비싼 매물에 최대치를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협의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에 따라 그 네고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누군가에는 불편한 제도일 수 있죠.

그럼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매물 및 거래종류 등에 따른 중개수수료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통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각각의 거래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매매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9/1000 이내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해진 액수를 수수.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9/1000 이내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해진 액수를 수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규정보다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지급하기 전이라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고, 지급한 이후라면 초과지급 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상한 수수료율은 최대치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그 이하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물의 가격이 올라갈 수록 수수료 증가폭이 커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인하의 여지가 더 커지는 편이죠.

그러 다음으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먼저 매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다음으로 거래지역, 거래의 종류, 거래의 금액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기준들에 따라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차례로 보겠습니다. 일단 지역은 서울을 기준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역별 차이는 대체로 없는 편으로 대부분 유사하며, 필요시 아래 사이트를 통해 개별지역 기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ssl.kar.or.kr


*작성된 정보는 차례로 상한요율과 한도액입니다.

1. 매물종류 : 주택


- 거래종류 : 매매/교환
가. 5천만원 미만 : 6/1000(상한요율), 25만원(한도액)
나.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5/1000, 80만원
다.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4/1000, 없음
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5/1000, 없음
마. 6억원 이상 : 9/1000 이내로 협의 결정, 없음

- 거래종류 : 전세
가. 5천만원 미만 : 5/1000(상한요율), 20만원(한도액)
나.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4/1000, 30만원
다.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3/1000, 없음
라.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 4/1000, 없음
마. 9억원 이상 : 8/1000 이내로 협의 결정, 없음

- 거래종류 : 월세
월세는 전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되며, 거래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아래를 따릅니다.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x 100)
단,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아래를 따릅니다.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x 70)




2. 매물종류 : 오피스텔


- 거래종류 : 매매/교환
거래금액 상관없이 상한요율 5/1000 적용

- 거래종류 : 전세/월세
거래금액 상관없이 상한요율 4/1000 적용


3. 매물종류 : 주택 이외 (토지, 상가 등)


- 거래종류 : 매매/교환/임대차 등
해당 매물은 거래종류에 상관없이, 상한요율 9/1000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부동산 거래시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기준을 가지며, 해당 계산을 편리하게 진행하시려면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매물 가격의 상승으로 중개수수료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잘 숙지하셔서 적당한 수수료로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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