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주식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점

by 도비삼촌 2020. 8. 20.
반응형


주식을 투자하다보면 우선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의 뒤에 '우'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껍니다. 이렇게 쓰이는 종목이 바로 우선주입니다. 도대체 우선주가 뭐길래 똑같은 종목 주식이 두 개가 있는걸까요.

일단 아무것도 붙지 않은 종목은 '보통주'라고 불리는 주식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통주이기 때문에 특별히 붙여 부르는 경우가 없어, 이 명칭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주와 우선주는 명확하게 다르게 분류되는 주식의 종류로, 우선주는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종류가 아니고 특정 기업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라고 표시하죠.

그럼 좀 더 자세히 같은 기업에 나뉘어 존재하는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주 (common stock)'


보통주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주는 일반주식으로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와 같은 특별주식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 파는 주식들은 모두 보통주로 볼 수 있으며, 특별주식은 종목 구분을 위해 명칭 등에서 차이를 둡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목명 삼성전자(종목번호 005930)은 보통주이고, 삼성전자우(종목번호 005935)는 우선주입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옆에 붙은 '우'를 보고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량주를 표시한 것인줄 알았습니다. 뭐 우선주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우량기업이긴 하니 어느정도 합리적인 추측이긴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우선주는 옆에 '우'라는 글자를 붙이고 아예 다른 종목번호를 붙여서 분류됩니다. 보통주는 아무것도 붙지 않고요.


그럼 보통주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일어나는 임원의 선임 및 기타 다양한 의사결정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기업의 중요한 결정에 결정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주는 배당의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회사의 해산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배당이나 자산분배의 순위가 가장 후순위입니다. 회사의 경영권에 있어서 선순위이기 때문에, 주주로서 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감내해야하는 것이죠.

참고로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벌어지는 빚잔치에서 보상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급여 > 세금(국세청) > 채권 > 우선주 > 보통주

그럼 다음으로 보통주와 대비되는 우선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preference shares)'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모든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발행한 주식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했듯이 우선주는 별도로 우라는 표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주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주는 일단 의결권이 전혀 없습니다. 의결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투자의 목적으로만 보유하는 주식인 셈이죠.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대신, 투자의 메리트를 위해 다른 장점들을 더 보완했습니다.


먼저 배당입니다. 우선주는 배당율이 보통주 대비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해산을 하게 된다면, 자산매각 등으로 확보한 자금에 대해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우선주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으며, 선호하는 투자자들 역시 굉장히 드뭅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우선주는 거의 항상 보통주에 비해 시세가 낮게 형성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에 침해를 받지 않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지만,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기에 투자금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내 시장대비 우선주의 배당 매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비싼 경우도 종종 있죠.

다음으로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특징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비교 내용은 국내 증시를 기준으로 비교하겠습니다.


1. 의결권

의결권은 보통주는 있고, 우선주는 없습니다. 많고 적은 개념이 아니고 아예 있고 없음의 개념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이나 의지가 있으시다면 보통주를 매수하셔야 합니다.

 

2. 배당율

배당율은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더 높습니다. 기본적인 우선주의 취지 자체가 의결권을 빼고 배당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내세운 주식이기 때문에 보통주보다 더 높은 배당율로 배당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한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주의 투자 매력도가 낮은 편입니다.

 

3. 자산에 대한 권리

자산에 대한 권리는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더 높습니다. 회사가 혹시라도 어려워져 정리를 하게 되는 경우, 우선주는 자산 매각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PBR이 1을 넘어가기 때문에 청산한 돈으로 모든 주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투자하는 경우는 없으시겠지만 일단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4. 시세

시세는 보통주가 우선주 대비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특히 배당률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우선주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한 시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가다 세력들의 장난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선주가 더 낮은 주가를 보여줍니다.

5. 거래량

거래량은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많습니다. 거래량 역시 주식의 매력도와 연관되어 다양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보통주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선주 거래량이 적다는 점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은 보통주에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겠지만, 간혹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 괴리율이 큰 경우는 좋은 투자의 시점일 수 있으니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주식시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우선주 급등에 대한 글로 참고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21

우선주? 급등 이유? 주식 작전?

오늘은 우선주 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우선주 종목들이 터무니 없이 급등하는 현상이 여러 종목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가총액이 상당한 대기업들 주식들

investdobi.tistory.com



반응형

'재테크 >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볼빙 결제란?  (0) 2020.08.25
국내/해외 ETF 세금  (0) 2020.08.24
인버스란? ETF?  (0) 2020.08.18
카카오게임즈 상장, 공모, 상장일, 기업정보  (0) 2020.08.14
MSCI 지수란? 리밸런싱?  (2) 2020.08.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