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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타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by 도비삼촌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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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매년 가입하기도 하고 의무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동차보험 외에도 운전자를 위한 다른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사실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이나 마치 그게 그거인것처럼 들려서 같은 것을 다르게 지칭하는게 아닌가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확연히 다른 상품이며 보장하는 내용도 다르죠. 그럼 운전자보험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들을 보장하는지, 자동차보험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까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113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

오늘은 운전을 하는, 차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살면서 가장 많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쓰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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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들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과 달리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며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면허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등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민식이법 등 다양한 교통 관련 법규의 강화로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흐름에 맞춰 손해보험사들도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묶은 상품들을 만들어 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


그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의무가입이냐? 선택가입이냐?

위에서도 말했지만 가장 큰 특징은 가입의 필수여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반면에 운전자보험선택사항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운전자일지라도 가입을 안 해도 무방하죠.

2. 가입 대상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람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있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차가 없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보장기간

보장기간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딱 1년이라는 정해진 기간동안만 보장이 되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보험을 갱신해야하죠.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10년납 10년만기, 20년납 20년만기 등 긴 기간에 대해 납입 및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장범위

두 보험의 보장범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 보장하며 주로 대물보상, 대인보상, 자차손해, 자기신체손해 등이 해당됩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책임 및 행정적인 책임 등에 대해 보장합니다. 보장하는 내용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생계비용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나는 내용들에 대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따르는 부분들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그럼 주요 보장항목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형사합의금을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가 운전 중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그 사고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면 형사합의가 진행되야 하고 형사합의금을 줘야합니다. 이 때 이 금액을 보험에서 한도이내로 지급해줍니다. 단, 합의금 지급의 대상이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벌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국가에서 벌금을 청구하는데 이 금액을 운전자보험에서 한도이내로 지원해줍니다. 벌금은 대인과 대물에 대해 모두 발생되며 최근 민식이법으로 벌금 최대 한도액이 3,000만원으로 상향된 보험이 많습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

마찬가지로 형사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운전자보험에서 최대한도 이내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전자보험 주요 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형사처벌은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발생될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시길 원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신에게 맞는 좋은 보험을 잘 선택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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