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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타

연금보험이란? 연금저축보험?

by 도비삼촌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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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금보험 상품에 대해 알아보며, 비슷한 용어로 인해 헷갈리는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고 들으면 같은 상품을 지칭하는 명칭인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들었을 때 그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았던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가지 상품의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각각에 대해 알아보고 그 차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이란?'


먼저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은 포괄적인 의미와 좀 더 세부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포괄적인 의미의 연금보험은 다양한 연금보험류의 상품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의 연금보험류는 공적연금개인연금으로 나누어지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부터,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그리고 이런 공적연금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의 선택적 가입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연금.


기본적인 연금보험의 개념은 피보험자의 종신 혹은 일정한 기간동안 해마다 일정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보험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는 연금보험의 개념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는 핵심내용은 포괄적인 연금보험은 아니고, 좀 더 좁은 의미의 연금보험 상품을 말하려고 합니다.

좁은 의미의 연금보험개인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과 연금보험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며 이 상품이 바로 오늘 알아볼 좁은 의미의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연금이라고도 불리며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제혜택이 없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대신에 10년 이상 상품을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가입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능하며 55세 이후 죽을 때까지 연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의 세제혜택은 연금의 수령시기나 유지기간 등 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가입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보험의 종류'


연금보험은 납입방법이나 운용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종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거치연금 : 거치연금은 보험료를 납입한 후 일정 거치기간이 지나,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의 방법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는 일시납과 신축적으로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을 조정하는 신축납으로 구분됩니다.

2. 일시납 즉시연금 : 커다란 목돈을 갖게 된 경우, 노년에 그 돈을 연금형태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

3. 변액연금 : 변액연금 상품은 투자된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급부액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입니다. 투자의 위험성은 연금가입자가 감수해야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이란?'


다음으로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연금보험 설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연금저축보험은 개인연금의 한 종류인 연금저축에서도 또 한 종류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상품은 총 3가지로 분류되며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연금저축상품 및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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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금저축상품에서도 연금저축보험에 포커스를 맞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 상품들의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는 상품으로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시 세제혜택이 있으며 소득금액에 따라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연금저축 납입액 연간 한도 400만원까지 대상으로 13.2% 혹은 16.5% 금액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16.5%, 나머지는 13.2%)
1년에 400만원을 최대로 납입한다고 하면 보통 52.8만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되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죠.

대신 연금 수령 시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연금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가 되지만, 연간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3.3% ~ 5.5%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중도해지 등 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잡혀 16.5%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또한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수령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해야하고, 연금수령기간은 일정기간과 종신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대부분 원금보장형의 상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회피형의 사람들이 많이들 가입을 하죠.

이러한 특성으로 연금저축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는 위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좀 더 이해를 확실히 돕기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 혜택

먼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보험만 해당이 됩니다. 1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13.2% ~ 16.5%가 공제되며 납입액 기준 연간 한도 400만원까지를 대상으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별도 혜택이 없습니다.

2. 연금 소득세 혜택

연금 소득세 혜택은 연금보험만 존재합니다. 연금보험은 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금저축보험은 분리과세 시, 3.3 ~ 5.5%의 과세가 1,200만원 이상 수령시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해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3. 보험 해지 시, 세금

보험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은 연금보험의 경우는 따로 없으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5년 안에 해지한 경우 16.5%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4. 세금혜택 조건

세액공제와 연금수령 시 세금혜택을 각각 받기 위한 조건은 두 상품이 상이합니다. 연금보험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했으며, 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만 4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보험최소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상품에 대해 주요한 차이내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으셔서 가입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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