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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타

증여세율 총정리

by 도비삼촌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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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며 강화된 세금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죠. 실제로 과도한 세금의 압박은 부동산의 증여를 많이 늘어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정확히 증여세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증여를 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구간별 세율 등 증여세와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재산의 이전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단하게 차이를 알아보면 증여세는 생전에 이전을 하는 경우, 상속세는 사후에 이전을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즉, 증여와 상속의 차이가 재산을 이전하는 시점이 생전이냐 사후냐로 분류되는 것이죠.

증여세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증여를 받는 대상이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내는 세금이 증여세인 것이죠.


증여세나 상속세와 같은 세금은 부의 대물림과 빈부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국가마다 이 세금의 세율이나 운영에 큰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로 인해 일부 부자들은 국적을 바꾸고 부를 이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꽤 많은 증여세를 거두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그 과세대상 및 기준을 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증여세는 원래 증여받은 대상이 내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또 다른 이유로 납부가 어렵다면 증여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 납부의 과정은 증여받은 자의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증여를 받은 당사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줍니다. 또한 세금이 많으면 나눠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부동산 등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선, 종교,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받는 자의 거주지에 따라서 과세범위와 납부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 대상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증여받는 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 과세의 대상이 되며 증여받은 자가 납부 의무 역시 증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여받은 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하는 자도 해외 거주자라면 해외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죠. 단, 증여하는 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과 해외에 있는 증여재산의 납부 의무자가 상이합니다. 증여받는 국내재산은 증여받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받는 해외재산은 증여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아래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껍니다.




'증여세율'


이제 중요한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억원 이하 : 세율 10% (누진공제액 x)
2.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
3.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원)
4.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000만원)
5. 30억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000만원)


증여세율과 함께 중요하게 봐야할 것이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액의 재산을 이전하는게 아니라면 이 범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이전하고자 하실텐데 금액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따지는 기간의 기준은 1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증여한 금액을 기준으로 면제를 하는 것이죠.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럼 각 관계별로 한도금액을 보겠습니다.

1. 배우자 : 6억원/10년
2.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10년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10년)
3. 직계비속 : 5천만원/10년
4.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10년
5. 그 외의 자 : 0원




'증여세 계산법'


이제 증여세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위에서 이미 다 설명한 내용으로 간단한 수식과 함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 계산 수식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증여세 = (10년 이내 증여 재산가액 - 증여세 면제 한도액) X 해당구간 증여세율 - 해당구간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10년동안 10억의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면 배우자 관계 면제 한도액 6억을 빼고 4억에 대해 적용되는 20% 세율을 곱합니다. 8천만원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해당구간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빼면 증여세는 7천만원이 됩니다.

모든 증여세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 가능하며 증여 재산이 명확하여 재산 가액결정과 같은 복잡한 내용이 없고 명확한 증여금액을 알고 있다면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계산을 해보고 가장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불법으로 절세하는 것은 안되지만 합법적인 기준 내에서라면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럼 이상으로 증여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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