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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재산세 부과기준 정리

by 도비삼촌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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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엄청난 상승세로 집을 가진 유주택자들이 시세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팔기 전까지는 실제 이익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의 증가로 시세차익이라는 장점과 함께 다른 걱정이 생겼으니, 바로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공시지가 현실화와 세금 인상을 하면서 내 집에 살면서도 꽤 많은 돈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버렸죠. 그럼 오늘은 지난번에 다룬 종부세에 이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인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와 종부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161

공시지가 조회 방법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공시가격 현실화 단계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집값이 올라서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던 분들도 종부세의 대상이 되거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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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표현하는 이 용어가 최근 들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죠. 급등하는 집값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그로인해 종부세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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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입니다. 때문에 해당 재산이 실제로 위치한 소재지에 납세를 해야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은 각각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의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으며 해당 일자에 보유한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이나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해당 인원에게 발송합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입니다. 각 재산별로 부과되는 대상들을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토지 : 나대지, 전/답/과수원 등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기타 : 항공기, 선박


부동산 재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격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100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100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없이 시가표준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이제 재산세의 계산을 위한 수식과 각 재산별로 적용되는 세율을 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계산식입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간단한 수식입니다. 과세표준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제 재산 종류별로 세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율은 재산마다 상이하고 과세표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세율


- 종합합산 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 2/100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 과세대상
2억원 이하 :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 과세대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과세표준의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40/1000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2/1000

 

2. 주택 세율

6천만원 이하 : 1/1000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위의 내용은 최근에 발표된 1주택자 특례세율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물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40/1000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5/1000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의 2.5/1000

 

4. 선박 세율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50/1000
기타선박 : 과세표준의 3/1000

5. 항공기 세율

: 과세표준의 3/1000



그리고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서 전년도 세금대비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그 기준은 재산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3억원 : 105%
3~6억원 : 110%
6억원~ : 130%

2. 토지, 건물 : 150%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기 개시 5일전까지 관할지역 시장/군수가 납세자에게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각 재산의 소유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지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면 이곳 저곳에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니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납부 기한 역시 재산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토지 : 매년 9월16일 ~ 9월 30일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3. 주택 : 산출세액 1/2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나머지 1/2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납부)

4. 선박/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납부방법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ARS 서비스(1599-300), 인터넷 계좌이체,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과 납부, 계산방법까지 참고하셔서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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