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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취득세율 총정리

by 도비삼촌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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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 취득세율 부분도 일부 변경이 있었죠. 집을 사려는 분들은 이 부분을 신경 안 쓸 수 없을텐데 취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취득세율의 적용과 변경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 자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새로 건축을 하거나, 간척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소유가 되면 취득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것이죠. 단, 모든 취득물에 대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대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하며, 부동산의 경우는 60일 경과 이전이라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전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나갈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취득세율의 기준은 취득한 재산의 가격이며, 유상승계 취득의 세율은 4%입니다. 주택의 유상거래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율은 12%가 적용됩니다. 단,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부과 대상'


취득세가 부과되는 대상 및 기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득물의 종류와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 매매, 교환, 현물출자
무상승계취득 : 상속, 증여, 기부

2. 원시취득

토지 :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물 : 신축, 증축, 재축, 이축
선박 : 건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제조, 조립
광업권, 어업권 : 출원

3. 간주취득

토지 : 지목 변경
건축물 : 개축
차량, 기계장비, 선박 : 종류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이상으로 취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크게 해당이 없는 재산들이 많을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기준'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재산들의 경우는 그 가액이 크지 않고 신경써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취득세를 가장 신경쓰는 상황은 아마 부동산 취득의 경우일 것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수단으로도 이용되어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졌죠. 그럼 변경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역시 취득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종류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작성 내용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1. 주택 매매

6억 이하 : 1%
6~9억 : 1.01 ~ 3%
9억원 초과 : 3%
2주택자 : 조정지역 8% / 비조정 1 ~ 3%
3주택자 : 조정지역 12% / 비조정 8%
4주택 이상 : 12% (조정, 비조정 모두)
법인 : 12%

 

2. 주택 외 매매

토지/건물 : 4%

3.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 후 매매

토지 : 4%

4. 농지 매매

신규 : 3%
2년 이상 자경 : 1.5%

5. 상속

1가구 1주택 : 0.8%
농지 : 일반 2.3% / 2년 이상 자경 0.15%
농지 외 : 2.8%

6. 원시취득, 재건축, 재개발 준공 후

건물 : 2.8%

7. 증여

주택, 농지, 기타 : 3.5%

8. 재건축

원조합원/승계조합원 : 2.8%


취득세에 함께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개정안은 미반영된 내용이나 다주택자나 법인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참고로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85m² 초과에 한해서만 부과됩니다.



최근에 변경된(7.10 정책) 내용은 아래 정책 발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규정이 굉장히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득세와 취득세율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의 취득에 따라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할 내용입니다. 또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동반되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취득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종부세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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