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25)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발표인데요.
결국은 정부에서 부정했던 내용을 추진하게 되는군요.
그럼 오늘은 기존의 제도와 변경된 제도를 알아보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부과되던 주식 관련 세금'
기존에 부과되던 주식관련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물론 대주주 요건을 만족하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었지만 이는 일반 주주들 대상이 아니었기에 크게 신경쓰지 않던 부분이죠.
(참고로 대주주 과세는 올해 말 기준 단일종목 3억 이상 지분 보유시, 22%의 양도세 부과입니다)
먼저 기존에 부과되던 증권거래세를 보겠습니다.
• 기존 증권거래세
코스피 : 0.10%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 0.25%
코넥스 : 0.10%
K-OTC : 0.25%
현재는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하여 코스피, 코스닥 0.2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없었기에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만 부과되고 있었죠.
기존에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들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m/18
'변경된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이제 변경되는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나눠서 확인하겠습니다.
• 변경 증권거래세
: 2022년 -0.02%, 2023년 -0.08%로 2년에 걸쳐 0.1% 인하 (0.25 에서 0.15로) - 코스피의 경우는 농특세만 남음
• 변경 양도소득세
: 2023년 대주주 포함한 모든 인원에게 20%(과세표준 3억원 이하) 혹은 25% 부과(과세표준 3억원 초과)
-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위에서 적었듯이 부과되는 기준은 대주주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 포함 모두에게 부과되며, 연간 양도차익의 200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펀드, 파생상품,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에 대한 소득을 계산한 것이죠. 이 제도는 2022년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즉, 2022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합산 과세는 진행될 듯 하며, 주식에 한해서는 2023년부터 그리고 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적용될 듯 합니다.
(비과세라 함은 2000만원 이하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3000만원 차익 발생 시, 1000만원에 대해서만 20%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변경된 주식 관련 세금의 영향'
이 제도로 인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단기 위주의 거래를 하던 인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내 주식시장은 기존에도 단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가의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고 변동성이 큰 편이었습니다.
단기거래가 늘어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전 세력들의 주가조작 등도 훨씬 용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살펴보면 결국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모두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미국 등 해외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장기수익률이 미국 등 해외 선진시장에 비해 안 좋은 국내 증시임을 감안하면, 세금의 메리트마저 잃게 되어 해외증시로의 이탈이 증가할 것은 뻔합니다.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건전한 증시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니 진행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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