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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타

퇴직금 계산방법

by 도비삼촌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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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을 퇴직금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회사생활을 하다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날은 퇴직금 조회를 하곤하죠. 그리고 집을 사거나 여타 다른 이유로 중간정산이 필요하여 조회하시는 경우도 있을 껍니다.

그럼 오늘은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쌓인 퇴직금에 대한 개념과 지급요건, 계산방법, 종류까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먼저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금의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그 취지는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죠.

국내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 주의 평균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밥적으로 만1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만1년이 안되는 기간을 근무하면 11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쌓인 퇴직금은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까지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지급만 법적으로 규정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로는 법이 개정되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역시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간단하게 월급으로 계산하면 될 듯 하지만 실제로 그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월급에 일한 기간을 생각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선 퇴직금 계산식을 보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퇴직금 =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위 수식으로만 보면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지만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도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위의 1일 평균임금 계산하는 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89~92일)


다소 복잡하죠. 간단히 생각하면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하루 평균 금액으로 산출하여 더한 것입니다. 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는 실비변상적(출장비 등)이거나 출근 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차량유지비, 중식비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위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한 번 산출해보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입사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월 기본급은 300만원 각종 수당은 50만원, 그리고 연간 받은 총 상여금은 2000만원. 2019년에 미소진 한 연차 10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2020년 1월 1일 100만원으로 지급 받은 경우.


퇴직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300+50)×3 + (2000×3/12) + (100×3/12)] / 92 = 17.12만원

그리고 퇴직금은 17.12 × 30 ×(3652/365) = 5,139만원이 됩니다.


물론 임금에 포함되고 빠지는 금액들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어 완벽하게 맞지 않을수도 있지만, 대략 이 정도 수준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누구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상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종류'


다음으로 퇴직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각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위에서 계산한 퇴직금의 수식이 바로 확정급여형입니다. 근로연수에 평균 월급을 곱한 것으로 위에서도 말했듯이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결정됩니다.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 중에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정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뿐만 아니라 모든 퇴직금은 두가지 중 수령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2.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다음으로 확정기여형은 예금펀드형 퇴직금 제도입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별도 금융기관에서 적립 및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에 따라서 나중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여형은 급여형과 달리 근로자가 추가로 금액을 납입할 수 있고 이자 등의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여형 퇴직연금은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증권사의 CMF, CMA 등 안정지향적인 상품을 통해 운용합니다. 한국노동법 상에서 퇴직시점 확정기여형 퇴직금이 확정급여형보다 적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낮은 리스크의 낮은 금리 상품으로 운용되죠.



3.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원할 때, 개인이 별도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금, 펀드, 채권, 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 비중이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에 관한 계산법과 종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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