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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by 도비삼촌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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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운전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는 막기 힘든 부분이 있죠. 게다가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익숙하지 않은 탓에 더욱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잘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항상 방어운전을 하라고는 하지만 또 운전을 하다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꼭 피해야 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본 후, 각각의 상세 내용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시에는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교통사고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나 취소,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운전자보험이 있으며, 운전자 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감형을 위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운전자보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131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자동차보험은 매년 가입하기도 하고 의무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동차보험 외에도 운전자를 위한 다른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investdobi.tistory.com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내용'


이제 각 항목의 세부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신호등 신호나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등의 수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표지판과 도로노면표시 위반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거나 주행을 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단 고의성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눈길 미끄러짐, 식별 불가 상황, 장애물 등)


3. 과속


과속에서도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하여 과속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4.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규정 위반 


앞지르기가 제한되어 있는 실선구간, 터널, 교량, 교차로의 추월금지구간에서 추월 시 발생한 사고, 우측 추월이나 승하차 표시가 떠 있는 통학버스 추월 등의 사고 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바로 가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주의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7. 무면허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취득하지 않은채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단,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예외입니다.


8.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해당됩니다.


9. 보도 침범


자동차가 인도를 침범하거나 진입이 금지된 곳에 진입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주차장 등을 진입하다가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지 않아 생긴 사고도 해당이 됩니다.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개문상태로 운전을 하는 등 승객이 떨어질 위험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나는 경우, 승객의 승하차 도중에 부주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된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가해자의 인생에도 큰 오점이 되는만큼 운전 시 위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며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피해에 대비하여 필요하시다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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