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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지정현황

by 도비삼촌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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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전에 포스팅한 조정대상지역에 이어서 좀 더 강한 부동산 규제인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크게 구분이 되며 각 규제단계마다 지정되었을 때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합니다.

그리고 이 규제지역들은 계속해서 시장상황에 따라 바뀌죠. 그럼 오늘은 이 규제 단계 중에서도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정 기준지정되었을 때 적용되는 규제, 현재 지정현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의 간단한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며, 반대로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는 더 강한 규제의 단계이며, 투기지구보다는 낮은 단계의 규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고려되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들 가운데아래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최근 2개월간의 공급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2.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동안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이로 인한 가격상승의 소지가 있는 경우


3.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투기가 우려되는 곳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역 주택공급 물량이 주택청약 1순위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경우



위의 요건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


그럼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는 경우, 어떤 규제들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제한

- LTV : 9억 이하 40% / 9억원 초과 20% / 15억 초과 0%
- DTI : 40%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자 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1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 의무
- 보금자리론 이용시, 3개월 이내에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2. 정비사업 관련 제한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 ~ 소유권이전등기까지
-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등기까지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재건축 조합원 자격 : 분양 신청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3. 전매 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분양가 상한제 주택 소유권 전매 제한 : 분양가가 주변시세 대비 100% 이상인 경우 5년 / 80~100%인 경우 8년 / 80% 미만인 경우 10년


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 제출 의무

 


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 상위의 규제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는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175

조정대상지역이란? 기준, 규제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굉장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양한 규제들을 받기 때문에 이 지정과 해제가 해당 지역 부동산의 시세에 영향을 주고 있죠.

investdobi.tistory.com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부동산 시세의 상승으로 인해 꽤 많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 : 전지역

2. 경기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 신도시

3.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4. 대전 : 동구, 서구, 유성구

5. 대구 : 수성구

6. 세종 : 행정복합도시


7. 창원 : 의창구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개념부터, 지정요건, 규제내용, 지정현황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거래하거나 주거하는 곳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면 해당하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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