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

by 도비삼촌 2020. 12. 13.
반응형

 
오늘은 집값과 함께 큰 부담으로 자리잡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매가액이나 전세가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매겨지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서 함께 엄청난 상승을 했죠.

물론 고가의 주택은 협의를 통해서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 금액 역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죠. 그럼 오늘은 부동산 수수료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자가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보통 중개 의뢰인 양쪽으로부터 모두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개수수료는 매물의 종류나 가격 등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정해진 기준이란 상한 수수료율이기 때문에 최대 금액을 의미하며, 협의에 따라서는 그 이하 금액으로 결정이 가능하죠. 그럼 각 거래별/금액별 수수료율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액이 별도 표기 안 된 경우에는 없습니다.)



1. 매매 거래


- 주택 매매
가. 5천만원 미만 : 6/1000 (한도액 25만원)
나.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5/1000 (한도액 80만원)
다.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4/1000
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5/1000
마. 6억원 이상 : 9/1000 이내로 협의 결정

- 오피스텔 매매
: 거래금액 상관없이 상한요율 5/1000

- 주택 이외 (토지, 상가 등) 매매
: 거래금액 상관없이 상한요율 9/1000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2. 전/월세 거래


- 주택 전/월세
가. 5천만원 미만 : 5/1000 (한도액 20만원)
나.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4/1000 (한도액 30만)
다.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3/1000
라.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 4/1000
마. 9억원 이상 : 8/1000 이내로 협의 결정
※ 월세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5천만원 이상 : 보증금 + (월 차임 x 100)
- 5천만원 미만 : 보증금 + (월 차임 x 70)

- 오피스텔 전/월세
: 거래금액 상관없이 상한요율 4/1000

- 주택 이외 (토지, 상가 등) 전/월세
: 거래금액 상관없이 상한요율 9/1000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서울 기준으로 대부분 지역이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도 기준이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택의 매매가액이나 전세가액 등 거래가격에 단순히 중개수수료율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한도액이 최대 수수료가 됩니다.

이 내용을 수식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중개 수수료율

(단, 상한수수료 금액이니 이하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10억 × 0.9% = 900만원이 나옵니다.

이 계산을 편하게 하시려면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접속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검색하신 후, 상단에 뜨는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검색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차례대로 원하시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총 4가지 정보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1. 매물 : 거래할 매물의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거용은 아파트, 빌라 등의 경우. 비거주용은 상가나 기타 건물들을 의미합니다.
2. 거래지역 : 거래지역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매물의 위치를 입력합니다.
3. 거래유형 : 매매, 전세, 월세 중 원하시는 거래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4. 거래금액 : 거래하는 매물의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양도세 계산방법  (0) 2020.12.18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지정현황  (0) 2020.12.17
84m2 몇평? 면적기준?  (0) 2020.12.11
조정대상지역이란? 기준, 규제  (0) 2020.12.07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  (0) 2020.12.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