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굉장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양한 규제들을 받기 때문에 이 지정과 해제가 해당 지역 부동산의 시세에 영향을 주고 있죠. 물론 규제마저도 큰 의미가 없는 대세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럼 오늘은 규제지역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들이 포함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개념과 함께 선정 기준, 규제 그리고 선정된 지역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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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를 의미합니다. 조정대상은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여 과열 우려가 되는 경우 지정되며, 반대로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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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좀 더 강한 규제지역으로 분류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그보다 더한 규제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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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주택법에 근거해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이들 지역 중에서 아래 3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을 결정합니다.
1.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2.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
3.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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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량적 조건 이외에도 정성적인 조건으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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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규제'
위의 기준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며, 규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제한
- LTV : 9억원 이하 50% / 9억원 초과 30%
※ 서민/실수요자는 10% 우대
- DTI : 50%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예외사항 : 무주택자세대가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전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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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 관련 제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2주택자는 +20% / 3주택자는 +30%
-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배제
- 분양권 전매 시에는 양도세율 50% 부과
-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추가 과세 : + 0.6 ~ 2.8% 추가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는 종전주택 양도기간은 1년 이내로 해당 기간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필요
-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로 임대주택을 취/등록하여도 세제혜택 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임대사업자 혜택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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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 관련 제한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이내 당첨자가 세대 내 미포함 / 세대주 Only / 가점제는 무주택자 Only / 민영주택 추첨제는 1주택자까지 가능
※ 추첨제의 경우 무주택자 75%,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25% 공급
- 가점제 적용물량 증대 : 85m² 이하는 75%, 85m² 초과는 30% 적용
- 가점제 적용 배제 : 가점제 당첨자와 가점제 당첨자가 포함된 세대에 속하는 자는 2년간 가점제 대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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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권 전매 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전매 가능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적용
5.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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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는 경우, 위와 같이 많은 규제내용들이 적용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주거지역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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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현황'
위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현시점의 조정대상지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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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서울시(전역), 경기도(일부지역 제외),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 세종시(행정복합도시), 대전광역시, 청주시(동 지역, 오창/오송읍), 부산시(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수성구
※ 경기도 제외지역 :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등),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등),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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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과 규제 사항에 대해 유의하셔서 혹시라도 매매 등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규제지역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119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오늘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규제지역 등급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지역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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