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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by 도비삼촌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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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이 아니라면 수도권 괜찮은 위치에 집을 사기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물론 금수저거나 부자라면 아무리 비싸도 쉽게 사겠지만, 그런 인원들은 실제로 많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청약이 유일한 답임을 아는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청약 경쟁률은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좀 더 청약 당첨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첨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것은 경쟁자 자체가 적은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공급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특별공급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죠.

특별공급이란 쉽게 말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분양제도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준 분양제도입니다.


이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이 필요없으며 1회 분양의 기회만을 제공합니다. 사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정책이기 때문에 1회 분양만으로도 충분하죠. 특별공급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의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합쳐서 일괄 추첨합니다.

여기까지가 특별공급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해당하는 공급 대상과 물량, 자격 등이 신혼부부에 맞춰서 정해져 있죠.


먼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주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입니다. 공급되는 물량은 국민주택의 경우는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의 경우는 전체 물량의 20%입니다. 꽤 높은 비중이죠.

여기서 소득 조건에 따라 우선공급 물량이 따로 배정됩니다. 민영과 공공분양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우선공급 물량이 70%, 일반공급 물량이 30%를 차지합니다.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소득이 많다면 분양 받기가 힘든게 현실이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격은 당연히 신혼부부여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한지 7년 이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자녀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 조건은 개정안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자녀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서 차이가 있는 인적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민주택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나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들도 대상자격이 됩니다.


위의 인적 조건들을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가지 자격이 더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청약통장입니다. 일단 청약통장 개설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 두개는 민영주택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m² 이하 납입인정 금액 예치

지역별 민영주택 관련 납입금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87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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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자격은 소득기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몇 차례 소득기준의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소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변경된 소득기준은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민영 세 가지로 구분되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소득기준은 무조건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한 조건으로 고소득자의 경우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래 소득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분양 : 우선분양 70% 물량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일반분양 30% 물량 (외벌이 130% /맞벌이 140%)
2. 신혼희망타운 : 외벌이 130% / 맞벌이 140%
3. 민간 : 우선분양 70% 물량 (외벌이 100% / 맞벌이 120%), 일반분양 30% 물량 (외벌이 140% / 맞벌이 160%)

참고로 위의 내용은 최근에 개정된 법안의 내용으로 내년부터 반영이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준은 아래 변경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격기준은 자산입니다. 자산은 민간주택은 기준이 없고, 공공주택에만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부동산(건물+토지)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자산이 2,7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1순위, 2순위 순위를 정하여 차례로 결정을 하게 되며, 민영주택이냐 공공주택이냐에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

간혹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에서 가점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민영주택에는 가점제도가 없습니다. 가점이 유효한 것은 공공주택만 해당됩니다. 그럼 민영주택의 선정 기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영주택 선정 기준


먼저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경쟁이 꽤 높은 주택이라면 1순위에서 선정이 끝이 납니다.

1순위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자녀 수가 많은게 우선, 그 다음으로는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2. 공공주택 선정 기준


공공주택 역시 순위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은 같은 순위 경쟁인 경우, 가점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점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추첨을 해서 결정합니다. 가점의 조건은 자녀수가 많을 수록 /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길수록 /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기준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항상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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