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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전월세금지법 총정리

by 도비삼촌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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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9일부터 전월세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마 생소한 용어의 새로운 법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 오늘은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


2021년 2월16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월세 금지법이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법안의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거주 해야하는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원래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분양아파트에 대해 적용되던 것이었으나,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 얼마간의 실거주 기간을 부여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택지 아파트 +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 : 5년 실거주 의무

2. 공공택지 아파트 +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 : 3년 실거주 의무

3. 민간택지 아파트 +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 : 3년 실거주 의무

4. 민간택지 아파트 +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 : 2년 실거주 의무



참고로 위에서 부과되는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의 기준대로 실거주 기간이 부과되면 결국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분양되는 아파트는 2년 이상, LH, SH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최대 5년까지 전세나 월세로 내놓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것이죠.

위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금지법 영향'


이 법안의 취지 자체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의 진입을 막으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신규분양 주택에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전월세 매물이 나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세난 가중의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게다가 2.4 대책으로 인해 쏟아져 나오게 될 이주 수요가 겹쳐질 경우 전세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신규분양 아파트가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양가 대비 부족한 자금을 입주 시점에 전세매물로 돌리면서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전월세 매물로 내놓을 수 없게 되면서 온전히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상으로 전월세금지법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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