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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주택연금 가입조건 정리

by 도비삼촌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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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부동산의 상승에 맞물려 괜찮은 노후대책으로 주택연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살던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건 분명히 매력적인 조건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후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이 커질수록 부과되는 세금도 상당하기 때문에, 수입이 안정치 않은 다주택자 등이라면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주택연금을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가입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에 따라서 정액형과 전후후박형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도의 취지는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불안정하여 생계가 불안정한 노인들을 위해 만든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중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상승 기대 및 상속 등의 이유로 크게 인기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해 인기가 늘고 있는 연금상품이죠.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 있으며, 단순히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모두가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령 : 주택을 소유한 본인 및 배우자 중 한 명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2. 주택가격 :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 (다주택자인 경우 합산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 or 9억 초과 2주택자의 경우는 3년 이내 1개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신청 가능)


3. 국적 : 주택을 소유한 본인 및 배우자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 단독,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가입불가)

4. 대상주택 :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5.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주택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거주 중인 집의 일부를 전/월세로 내주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 (주택 일부에 전세를 내준 단독, 다가구주택의 가입도 가능)




'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명확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고민하는 경우 이 내용들을 확실히 따져보는게 좋습니다. 그럼 먼저 장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1. 주거 보장
: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국가의 보증으로 해당 집에 죽을 때까지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인원이 계속해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로 인한 불안정이 없죠.


2. 연금지급 안정성
: 주택연금의 지급은 국가의 보증으로 인해 평생 이루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액 등의 내용이 없이 연금이 지급되며,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하면 다른 인원에게 계속해서 지급이 됩니다.



3. 합리적인 상속
: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많은 분들이 집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택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주택처분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반대로 주택연금 지급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액이 상속되지 않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4. 세제혜택
: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세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대출이자 비용 소득공제와 재산세 25%의 감면이 이루어지죠. 이 부분은 그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부가적으로 받게 되는 혜택입니다.




단점


1. 물가상승률 미반영
: 이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인데 연금수령액에 물가상승률과 집값의 상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최초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때 낮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설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2. 중도해지시 손해
: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초기 보증료로 납부한 집값의 1.5% 금액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수령한 연금액과 이자 역시 다시 돌려줘야하죠. 금액적으로 상당한 손해입니다.


3. 초기보증료
: 초기 보증료가 집값의 1.5%인데 이 금액을 일시불로 내야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주거지 이전 제한
: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특정한 사유에만 공사에서 허가를 받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정말 장점도 단점도 명확한 제도죠. 위의 내용 등을 잘 고려하셔서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라며 주택연금 가입조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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