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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전입신고 필요서류 총정리

by 도비삼촌 202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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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매매를 통해 혹은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가게되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살다보면 전입신고를 하게 될 일이 많다면 정말 많을수도 있고, 아무리 없더라도 한번 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전입신고가 어떤 것인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진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먼저 전입신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한 세대에 속해있는 인원 전부 혹은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사무소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입신고는 위장전입이나 허위 거주 등의 우려로 인해 신거주지에 전입한 이후 14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이동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변경 등록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살던 거주지에서 나오는 경우 하는 '퇴거신고'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퇴거가 이루어집니다.

전입신고는 특히 월세나 전세처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더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제거주, 확정일자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진행할 때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법원 온라인 등기소를 접속하셔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럼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일자를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서류를 보겠습니다. 일단 주민센터에 가시면 작성을 해야하는 전입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데 이 양식 작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셔서 미리 정보를 알아가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준비해가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 세대주가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증을 챙겨가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다면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그리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 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를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간단히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사를 갈 때는 항상 이사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부채나 문제가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셔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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